2025년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 완벽 정리! 일용직·프리랜서·1인 소상공인 대상 일당 94,230원, 최대 14일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필요서류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란?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는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복지제도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이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2025년 현재 일일 94,230원(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지원하며, 전국 최초로 시행된 혁신적인 복지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2025년에는 지원금액이 하루 94,23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2024년 91,480원 대비 약 3% 인상된 금액입니다. 입원/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기본 자격 조건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 입원/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서울시에 거주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입원/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동안 지역가입자 자격 유지
- 근로활동 조건: 입원/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 소득·재산 기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5천만원 이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00% (월) |
1인 | 2,392,013원 |
2인 | 3,932,658원 |
3인 | 5,025,353원 |
4인 | 6,097,773원 |
5인 | 7,108,192원 |
6인 | 8,064,805원 |
7인 | 8,988,428원 |
※ 8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 (8인 가구 9,912,051원)
재산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하여 3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적용,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가구원 범위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에 한함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및 기간
- 일일 지원액: 2025년 1일 94,230원 (2025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최대 지원 기간: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최대 지원 금액: 1,319,220원 (94,230원 × 14일)
지원 대상 항목 및 세부 기준
지원 항목 | 최대 지원일수 | 세부 기준 |
입원 | 최대 13일 | 질병·부상 치료 목적 |
입원연계 외래진료 | 3일 포함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 |
공단일반건강검진 | 최대 1일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그외 기타 검진, 암검진은 대상아님) |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공단일반건강검진 1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공단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식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공식 홈페이지 (sickleave.seoul.go.kr)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한 경우
아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명의 계좌 신청)
- 14세 미만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기본 서류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서
- 입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등
지원 제외 대상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와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수혜 제외
입원/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 실업급여
- 산재보험급여
기타 제외 대상
- 외국국적자
지급 예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제 지급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1: 입원 치료
3인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3억 4천) 거주 (외래진료) → 13일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액 1,224,990원 지급
예시 2: 건강검진
3인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3억 4천) 거주, 공단일반건강검진 이용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액 1일 94,230원 지급
신청 시 주의사항
서울시 거주 요건
입원/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 유지
입원/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무 요건 확인
입원/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다산콜재단
- 120 다산콜재단: 02-120
자치구별 보건소 연락처
자치구 | 전화번호 | 자치구 | 전화번호 |
강남구 | 02-3423-7132, 02-3423-7125 | 강동구 | 02-3425-6840, 02-3425-6808 |
강북구 | 02-901-7774, 02-901-7767 | 강서구 | 02-2600-5979, 02-2600-0049 |
관악구 | 02-879-7066, 02-879-7177 | 광진구 | 02-450-1968, 02-450-1969 |
구로구 | 02-860-2040, 02-860-2611 | 금천구 | 02-2627-2689, 02-2627-2710 |
노원구 | 02-2116-4366, 02-2116-4529 | 도봉구 | 02-2091-4523, 02-2091-4524 |
동대문구 | 02-2127-4474, 02-2127-5344 | 동작구 | 02-820-9573, 02-820-9575 |
마포구 | 02-3153-9048, 02-3153-9049 | 서대문구 | 02-330-8852, 02-3140-8380 |
서초구 | 02-2155-8133, 02-2155-8053 | 성동구 | 02-2286-7060, 02-2286-7014 |
성북구 | 02-2241-6014, 02-2241-6015 | 송파구 | 02-2147-4887, 02-2147-4875 |
양천구 | 02-2620-3935, 02-2620-3939 | 영등포구 | 02-2670-4821, 02-2670-4822 |
용산구 | 02-2199-8103, 02-2199-8128 | 은평구 | 02-351-8801, 02-351-8803 |
종로구 | 02-2148-3686, 02-2148-3696 | 중구 | 02-3396-4859, 02-3396-6379 |
중랑구 | 02-2094-0743 |
제도의 의의와 효과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유급병가 제도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나 프리랜서들도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기 치료를 통한 의료비 절감 효과와 더불어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지역가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연간 14일을 모두 사용한 후 다시 입원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연간 최대 14일 지원이므로 추가 지원은 받을 수 없으며,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입원연계 외래진료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입원 치료 후 같은 질병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에 외래 치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Q: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퇴원일 또는 공단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공단일반건강검진은 어떤 검진이 해당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되며, 기타 검진이나 암검진은 대상이 아닙니다.
마무리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는 아플 때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노동취약계층에게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일일 94,230원, 최대 14일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이나 문의사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공식 홈페이지(sickleave.seoul.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제도를 알아두고, 필요할 때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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