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 예적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이 꽤 쏠쏠하죠. 그런데 1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라는 걸 하게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종합과세 되면 세금 폭탄 맞는다"는 주변 분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불안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2025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이란 정확히 뭘까요?


금융소득은 쉽게 말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것입니다.
이자소득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 은행 예금, 적금에서 받는 이자
- 채권 투자로 받는 이자
-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 회사채 이자
- 금전 대여로 받는 이자 등
배당소득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 주식 배당금
-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 펀드 분배금 중 배당 부분
여기서 중요한 점! 주식 매매차익(시세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상관없어요.
2천만원 기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금융소득 2천만원을 계산할 때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세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 은행 예금 이자: 1,500만원
- 주식 배당금: 600만원
- 합계: 2,100만원
이 경우 2천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로 떼어간 15.4%의 세금은 나중에 정산할 때 공제받게 되니까, 일단은 받은 금액(세전)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해외에서 받은 금융소득 (원천징수가 안 된 경우)
- 공동사업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소득
- 개인 간 차입금 이자 (원천징수가 안 된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 방식은 이렇습니다:
- 2천만원까지: 원래대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세율 적용
- 2천만원 초과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서 누진세율 적용


2025년 현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별도 부과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사실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례 1: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상황: 금융소득 7,000만원만 있는 주부 A씨
- 2천만원: 15.4% 세율 적용 = 308만원
- 5천만원 초과분: 누진세율 적용
결론: 추가 납부 세액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사례 2: 사업소득이 적은 경우
상황: 사업소득 2,000만원 + 금융소득 3,000만원인 자영업자 B씨
- 금융소득 2천만원: 15.4% = 308만원
- 2천만원 초과 1천만원 + 사업소득 2천만원 = 과세표준 3천만원
- 적용 세율: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 이미 원천징수된 15.4%와의 차이: 약 1.1%
- 추가 납부액: 약 11만원
사례 3: 근로소득이 높은 경우
상황: 연봉 1억원 + 금융소득 3,000만원인 직장인 C씨
- 금융소득 2천만원: 15.4% = 308만원
- 2천만원 초과 1천만원이 1억원과 합산
- 적용 세율: 38.5% (지방소득세 포함)
- 이미 원천징수된 15.4%와의 차이: 약 23.1%
- 추가 납부액: 약 231만원
보시다시피 같은 금융소득이라도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이게 바로 누진세의 특징이죠.
종합과세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각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금융소득 명세서
- 관할 세무서 방문
비과세·분리과세로 절세하는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면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금융소득은 2천만원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거든요.
2025년 현재 주요 비과세 금융상품
1.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 비과세 종합저축: 원금 5,000만원 이하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2. 조합원
- 조합 예탁금(3,000만원 이하) 이자 (2025년까지 발생분)
- 조합 출자금(2,000만원 이하) 배당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3. 일반인
- ISA 계좌: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은 400만원)
-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 비과세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비과세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이런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면 실제 금융소득은 늘리면서도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다른 영향은?
세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가 되면:
-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1천만원 초과 시)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공제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인적공제 받으려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장 편리)
- 손택스 모바일 앱으로 신고
- 세무서 방문 신고
- 세무대리인(세무사) 통해 신고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마무리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2천만원까지는 15.4%,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 증가
✅ 비과세 상품 활용으로 절세 가능
✅ 건강보험료, 부양가족 공제 등 다른 영향도 고려해야

금융소득 2천만원이 넘는다고 무조건 세금 폭탄은 아닙니다. 본인의 전체 소득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비과세 상품으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똑똑한 절세로 소중한 자산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10월 30일 기준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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