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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알 요약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만 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총정리 (2025년 최신)

by 지식약국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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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충전구역-불법주차?-과태료-10만-원!-친환경자동차법-위반-총정리-(-2025년-최신-)

 

요즘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구역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 차량이 그 자리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물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2022년부터 강화된 '친환경자동차법'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법이 무엇인지, 어떤 행위가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이란?

 

정식 명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늘리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2022 1 28일에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강화되고,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본격화되었습니다.

 

 

 

 

가장 흔한 위반 사례: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 일반 차량의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 과태료: 10만 원

 

전기차 충전구역은 전기자동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PHEV)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솔린차, 디젤차, LPG차는 물론이고 일반 하이브리드차(HEV)도 주차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요,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서도 외부에서 충전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주차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연비를 높이기 위한 일반 하이브리드는 해당하지 않아요.

 

2. 전기차의 장시간 주차 (충전 완료 후) - 과태료: 10만 원

전기차라고 해서 충전구역에 무한정 주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충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면 다음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 기준 시간

충전시설 종류 차량 종류 제한 시간
급속충전시설 전기차/PHEV 1시간
완속충전시설 전기차 14시간
완속충전시설 PHEV 7시간

 

예를 들어, 급속충전기로 충전을 완료한 후 1시간이 지났는데도 차를 빼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완속충전기의 경우에도 전기차는 14시간, PHEV 7시간을 넘기면 단속됩니다.

 

, 예외가 있어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100세대 미만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장시간 주차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곳이라도 급속충전시설이라면 1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그 외 충전 방해 행위

 

3. 충전구역 진입로 방해 - 과태료: 10만 원

충전구역 앞이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다른 차를 주차해서 전기차가 충전구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도 위반입니다.

 

4. 충전시설 및 표시 훼손 - 과태료: 20만 원

  • 충전기를 고의로 망가뜨리는 행위
  • 바닥에 그려진 충전구역 표시선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전기차 충전구역'이라고 적힌 문구를 훼손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다른 위반보다 과태료가 2배인 20만 원입니다.

 

5. 충전시설의 다른 용도 사용-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전기차 충전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민 신고로도 단속 가능!

 

2022 8월부터 서울 전역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 방법

  1. 모바일 앱(안전신문고) 이용
  2. 전화 신고- 120 다산콜센터

신고 시 필요한 사진

  • 일반차량 불법주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 (차량번호, 충전구역 표시가 명확히 보여야 함)
  • 급속충전 후 장시간 주차: 최초 촬영 사진, 1시간 후 촬영 사진 ( 2)
  • 완속충전 후 장시간 주차: 최초 촬영 사진, 5~9시간 후 사진, 14시간 후 사진 ( 3)

사진 촬영 시에는 촬영 일시, 차량번호,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 충전시설이 모두 한눈에 보이도록 찍어야 합니다.

 

 

 

아파트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재미있는 예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수가 실제 입주자들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 차량도 병행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차량 병행주차 가능'이라는 표시를 설치하면 일반차량이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관리 규약이나 주차 관련 규정에 명시하고 입주민들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충전시설 설치 의무 강화

 

친환경자동차법은 충전 방해 행위뿐만 아니라 충전시설 설치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 설치 대상

2022 1 28일 이후 새로 짓는 건물(신축시설)뿐만 아니라 그 전에 지어진 건물(기축시설)도 대상입니다.

  •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
  •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

설치 비율

  • 신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 기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예를 들어, 200세대 아파트에 주차면이 300면이라면, 신축일 경우 15(5%), 기축일 경우 6(2%)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기한

기축시설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시설 종류 설치 기한
국가·지자체 등 공공시설 2023 1 28일까지
공중이용시설 2024 1 28일까지
100세대 이상 아파트 2025 1 28일까지

 

, 수전설비(전기 공급 설비) 설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2026 1 28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미설치 시 제재

기한 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 시정명령: 1년 범위 내 시정 기간 부여 (불가피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2.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납부 시 알아두면 좋은 팁

 

자진납부 감경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이면 8만 원만 내면 됩니다.

 

미납 시 불이익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 3%의 가산금 추가
  •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 부과 (최대 60개월)
  •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

 

마무리하며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충전 인프라도 함께 확충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이에요.

 

핵심 정리:

  •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 과태료
  • 전기차도 충전 완료 후 제한 시간 넘기면 10만 원 과태료
  • 충전시설 훼손은 20만 원 과태료
  • 아파트·공공시설 등은 충전시설 설치 의무
  • 시민 신고로도 단속 가능

주차할 때 충전구역 표시를 잘 확인하시고, 전기차 사용자분들은 충전 후 빨리 자리를 비워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함께 지키면 더 편리한 전기차 충전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 글은 2025 12 2일 현재 시행 중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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