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난방비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가정에서는 난방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난방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5년 현재 신청 가능한 난방비 지원금의 종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1. 에너지바우처 - 가장 대표적인 난방비 지원 제도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 이상에 해당
2) 세대원 특성 기준 (아래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세대원 수 | 지원 금액 (연간 총액) | 동절기 이용권 선택 시 |
| 1인 가구 | 295,200원 | 40,700원 |
| 2인 가구 | 407,500원 | 58,800원 |
| 3인 가구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2025년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기간(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1)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 가능
3) 준비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 전기 또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 방식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편리하게 이용
- 하절기: 전기 요금만 차감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
2. 실물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에서 발급
- 등유, LPG, 연탄 등을 가맹점에서 구매할 때 사용
2. 사랑온 난방비 -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지원
사랑온 난방비란?
사랑온 난방비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굿네이버스가 2006년부터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기업에 겨울철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19년간 개인 5,434세대와 시설 1,703곳에 약 6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
1) 개인
- 겨울철 난방비 마련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 긴급성, 주거환경,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
-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우선 지원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적 기업
- 에너지 이용 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기업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대상 | 지원 금액 |
| 개인 | 50만원 |
| 사회복지시설 | 100만원 |
| 사회적기업 | 100만원 |
신청 방법 및 기간
1) 신청 기간: 2025년 10월 27일 ~ 11월 23일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사랑온 난방비 공식 홈페이지(www.kdhc-loveon.com)에서 신청
- 홈페이지에서 FAQ, 접수 여부 및 결과 조회 확인 가능
3) 지급일: 2025년 12월 23일
4) 준비 서류
- 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주거환경 관련 자료 (필요 시)
5) 주의사항
- 전년도에 선정되었더라도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므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카카오 같이가치 플랫폼을 통한 기부 캠페인도 함께 진행됩니다
3. 지역난방 난방비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2) 지원 금액
- 월 최대 14만 8천원
- 동절기 4개월간 지원 (최대 59만 2천원)
3)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4. 서울시 난방비 특별 지원
서울시에서는 2025년 2월에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긴급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1)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2) 지원 금액
- 가구당 10만원
3)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에서 대상 가구 확인 후 자동 지급
- 계좌 미등록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
5. 연탄쿠폰 지원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2) 지원 금액
- 최대 54만 6천원
3)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6. 긴급복지 난방비 지원
사고, 재난, 중병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1)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2) 지원 금액
- 연료비 최대 11만원
- 전기요금 연체료 최대 50만원
3)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7. 전기요금 할인 제도
전기로 난방하는 가구를 위한 할인 제도도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 지원 금액
- 월 8천원 ~ 1만 6천원
3) 신청 방법
- 한국전력공사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난방비 지원 신청 시 주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매년 신청 필요: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원 구성이나 주소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대부분의 지원 제도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신청 시 요금 고지서나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사용 기한: 지원받은 바우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절약 팁
난방비 지원과 함께 에너지를 절약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적정 실내온도 유지: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18~20도입니다.
- 외풍 차단: 문풍지나 에어캡을 활용해 외풍을 차단하세요.
- 보일러 배관 청소: 정기적인 청소로 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두꺼운 커튼 사용: 단열 커튼을 사용하면 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렇게 2025년 현재 신청 가능한 다양한 난방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해당 조건에 맞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모이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에너지바우처는 대표적인 난방비 지원 제도로, 조건만 맞는다면 연간 최대 70만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직권 신청도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온 난방비는 11월 23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에너지바우처 등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개인은 50만원, 복지시설은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겨울나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겨울, 모두가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 1600-3190
- 사랑온 난방비: 사랑온 난방비 홈페이지 (FAQ 및 결과 조회 가능)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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