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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번 개정은 더 공정하고, 재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바뀐 것이 핵심입니다.
1. 수급자 유형, 이렇게 나뉩니다
기존에는 수급자 유형이 4가지였는데, 이제는 3가지로 바뀌었어요.
- 일반 수급자: 대부분의 실업급여 신청자
-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은 사람
- 60세 이상 및 장애인: 고령자와 등록 장애인
👉 참고로 ‘장기 수급자’는 이제 일반 수급자에 포함됩니다.
2. 실업 인정 방식도 달라졌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상태’라는 걸 인정받아야 하잖아요?
이걸 실업 인정이라고 해요.
이제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출석 또는 온라인 방식이 정해져요.
◇ 일반 수급자
- 1차, 4차, 8차 실업 인정일은 꼭 고용센터 출석해야 해요.
- 나머지 회차는 온라인 인정 가능
◇ 반복 수급자
- 모든 실업 인정일마다 고용센터 출석 필수
◇ 60세 이상 및 장애인
- 4차만 출석, 나머지는 온라인 가능
- 원하면 전부 출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3. 실업 인정 주기 – 몇 주마다 해야 할까?
■ 일반 수급자 & 60세 이상 및 장애인
- 모든 회차: 4주 간격으로 실업 인정
■ 반복 수급자
- 1~3차는 2주 간격
- 4차부터는 4주 간격
즉, 반복 수급자는 더 자주 실업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4. 회차별 재취업 활동, 무엇을 해야 할까?
실업 인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취업을 위한 활동도 증명해야 해요.
✅ 일반 수급자 기준
회차활동 기준
2~3차 | 4주에 1회 이상 (구직 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중 선택) |
4~7차 | 4주에 2회 이상 (그중 1회는 구직 활동 필수) |
8차~ | 매주 1회 이상 (구직 활동만 인정) |
✅ 반복 수급자 기준
회차활동 기준
2차 | 재취업 계획서 제출 |
3차 | 계획서에 따른 구직 활동 1회 |
4~7차 | 4주에 2회 이상 (구직 활동만 인정) |
8차~ | 매주 1회 이상 (구직 활동만 인정) |
✅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 회차: 4주에 1회 이상
- 구직 또는 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 자원봉사도 활동으로 인정돼요! (기존 1365 외에 VMS 봉사도 가능)
5. 교육 & 특강 & 직업 훈련 – 뭐가 바뀌었나요?
✅ 1차 실업 인정일의 집체 교육
- 일반 수급자: 반드시 출석
- 60세 이상/장애인: 온라인 수강 가능
✅ 취업 특강
- 인정 횟수가 3회 → 2회로 축소
- 하지만 60세 이상/장애인은 제한 없이 가능
✅ 직업 훈련 인정 기준
- 고용노동부 온라인 훈련: 구직 활동으로 인정
- 민간 학원 훈련: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
- 단, 최소 15시간 이상 수강해야 구직 활동으로 인정돼요
👉 만약 15시간 미만이면, 별도의 활동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 핵심 정리
항목변경 내용 요약
수급자 유형 | 3가지로 단순화 (일반, 반복, 60세 이상/장애인) |
실업 인정 방식 | 수급자 유형별로 출석/온라인 구분 |
실업 인정 주기 | 반복 수급자만 1~3차 2주 간격 |
재취업 활동 기준 | 반복 수급자와 일반 수급자 기준 차등 |
직업훈련 인정 | 최소 15시간 이상 수강해야 구직 활동 인정 |
TIP: 꼭 기억하세요!
- 실업급여 제도는 단순히 ‘돈 받는 제도’가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지원 시스템입니다.
- 더 꼼꼼해지고 체계적으로 바뀐 만큼, 미리 준비하고 기준을 잘 지키면 큰 도움이 돼요.
- 궁금한 사항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로 꼭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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