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그 설렘, 모두 기억하시죠?
처음 안아보던 그 순간, 사랑스러운 눈빛, 그리고 벅찬 감동. 하지만 그와 동시에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바로 ‘육아 비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출산 직후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만남이용권’ 이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는 신생아 가정에 출산 초기 자금으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아기가 태어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뒤,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출산 지원금입니다.
정부는 이 바우처를 통해 신생아 가정이 출산 초기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아기가 태어나면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넣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지원 대상
✔ 2024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2년이 지나지 않은 아기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기여야 하고,
✔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 신청 시점에 아기가 태어난 지 2년이 넘었다면 안타깝게도 이용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생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출생 순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첫째 아이 | 200만 원 |
둘째 아이부터 | 300만 원 |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 이후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면 무려 300만 원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답니다!
💳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지급 방식
기본적으로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출산, 육아 관련 지원금 수급에 쓰이는 카드로 이미 많이들 발급받고 계시죠?
▸ 원칙: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
- 바우처 신청 시 카드사 한 곳을 선택해 등록하면,
해당 카드에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 이미 ‘임신·출산 진료비’를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갖고 있다면
기존 카드에 바로 포인트가 충전돼요.
▸ 예외: 현금 지급도 가능해요
아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자가 없는 아이
-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 중인 경우
→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 중인 경우
- 보호자가 수감 중인 경우
- 수형시설에서 아기를 키우는 상황일 경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 수형시설에서 아기를 키우는 상황일 경우
이러한 예외 사항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부분은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받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 직접 방문 신청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고,
보호자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처리 절차
-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 - 지원 대상 확정
시·군·구청에서 바우처 지급 대상 결정 - 이의 신청 (선택 사항)
결과에 불복할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제기 가능 - 이용권 지급
대상자에게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또는 현금 지급 - 사후 관리
서비스 이용 이후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며 관리
🛍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사용처 안내
지급된 포인트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아기용품점, 병원, 약국, 산후조리원
✔ 일부 온라인 쇼핑몰 (국민행복카드 결제 가능 사이트)
하지만 아래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흥업소, 도박 관련 업종
✖ 성인용품점, 일부 레저업종, 면세점 등
📞 궁금할 땐 어디로?|문의처 및 참고 정보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공식 웹사이트: http://www.129.go.kr
- 관련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2025년 사업 안내 PDF:
사업안내 바로 보기
✅ 마무리 요약
지원 대상 | 출생 후 1년 이내 아기 |
지원 금액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 예외 시 현금 |
신청 방법 | 복지로,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용 가능 업종 | 육아용품, 병원, 약국, 조리원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이런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 이제 막 출산하신 부모님
- 둘째, 셋째를 계획 중인 가족
- 주변에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된 지인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출산은 축복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을 통해 그 축복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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